검찰, '타다' 무죄 1심 판결에 항소

검찰, '타다' 무죄 1심 판결에 항소

2020.02.25. 오후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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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합법이라고 인정한 1심 판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타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심의위는 스타트업계와 택시업계, 국토교통부 측 의견을 듣고 수사팀 의견을 검토한 결과 타다 영업 내용이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항소 제기를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불법 여객운송업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에 따른 '초단기 렌트카'라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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