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보석취소 결정' 불복해 재항고..."즉시 석방" 요청

MB '보석취소 결정' 불복해 재항고..."즉시 석방" 요청

2020.02.25. 오후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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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재수감한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도 불복해 재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오늘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했지만,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인 항소심 이후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인 만큼 몰래 도주하는 게 불가능하고,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고 있어서 도주 우려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고등법원이 보석 취소 결정 당시 재항고가 가능하다는 점과 재항고 기간 내에는 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아 위법한 결정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항고장의 접수되는 즉시 보석 취소 결정에 따른 구속 집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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