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반납절차 간소화...최장 40일→1일

운전면허 반납절차 간소화...최장 40일→1일

2020.03.01. 오후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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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최장 40일이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가 앞으로 하루면 끝낼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내일(2일)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려면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사전 통지서, 결정 통지서를 각각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진술서 작성과 결정 통지서 절차가 없어집니다.

경찰청은 절차 간소화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만 65살 이상 운전자는 7만3천221명에 달해, 2018년 만 천913명의 6배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나이가 들면 시력과 반사신경 등 운전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며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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