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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항고했다가 기각되자 이번에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양 회장이 지난달 24일 항고 기각 결정을 내린 수원고법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회장의 재항고를 받아들일지는 대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양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 상습폭행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양 회장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기한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최장 6개월인 오는 6월 4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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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양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 상습폭행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양 회장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기한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최장 6개월인 오는 6월 4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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