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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코로나19 대응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가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는 검찰을 비판하며 윤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습니다.
형사2부 이창수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TF 대응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신천지 강제수사 지시를 거부한 건 직무유기라며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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