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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마지막 성폭행 혐의 고소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며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은 지난 1월, 최 모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 전 차관과 최 씨가 서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08년 강원 원주시에 있는 윤 씨의 별장 안 옷방에서 윤 씨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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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과 최 씨가 서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08년 강원 원주시에 있는 윤 씨의 별장 안 옷방에서 윤 씨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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