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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통화로 음란 행위를 유도한 뒤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이른바 '몸캠 피싱' 조직원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모바일 메신저로 만난 피해자들의 음란 행위를 녹화한 뒤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십만 원씩을 뜯어낸 혐의로 '몸캠 피싱' 조직원 중국인 33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메신저 영상 통화 과정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악성 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건네는 수법으로 피해자 주소록의 휴대전화 번호들을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법원은 비슷한 '몸캠 피싱' 수법으로 4백만 원을 뜯어낸 34살 B 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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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메신저 영상 통화 과정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악성 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건네는 수법으로 피해자 주소록의 휴대전화 번호들을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법원은 비슷한 '몸캠 피싱' 수법으로 4백만 원을 뜯어낸 34살 B 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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