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고소장 위조' 전직 검사, 선고유예 확정

'분실한 고소장 위조' 전직 검사, 선고유예 확정

2020.03.22.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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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추가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민원인 고소장 위조' 사건 당사자인 전직 검사 윤 모 씨에게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12월 부산지검 재직 시절 고소장을 분실하자 해당 고소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분실된 고소장이 각하 처리될 가능성이 컸던 점과 윤 전 검사가 이 일로 사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고, 이는 2심과 대법원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은정 검사는 지난해 4월 위조를 적발하고도 징계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며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 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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