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용의자 신상공개 청원 200만 명 돌파
경찰, 조 씨 신상공개 내일(24일) 결정
경찰, 수만 명 추정 유료회원 수사 확대 방침
경찰, 조 씨 신상공개 내일(24일) 결정
경찰, 수만 명 추정 유료회원 수사 확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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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 착취 영상물을 찍어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나흘 만인 어제 저녁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경찰은 내일(24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만일 공개된다면 성폭력 범죄로는 첫 사례가 됩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박사방' 용의자 신상공개 청원이 나흘 만에 200만명을 넘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중 역대 최다 입니다.
청원이 올라온 지 사흘째인 지난 20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미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음에도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참여 인원이 빠르게 증가한 겁니다.
경찰은 오는 24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만일 공개된다면 성폭력 범죄로는 첫 사례가 됩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우후죽순 생겨나는 온라인 성 산업에 위화감이나 제재력을 갖게 하려면 조두순 같은 범죄가 아니어도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은 일명 'n번방'이 시초격입니다.
이후 유사한 대화방이 여러 개 만들어졌고, 조씨는 지난해 9월 등장해 '박사방'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경찰은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유료회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운영진이 아닌 유료회원들의 행위가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현행법상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을 때와 만 19세 미만을 상대로 한 성 착취물을 소지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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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영상물을 찍어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나흘 만인 어제 저녁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경찰은 내일(24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만일 공개된다면 성폭력 범죄로는 첫 사례가 됩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박사방' 용의자 신상공개 청원이 나흘 만에 200만명을 넘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중 역대 최다 입니다.
청원이 올라온 지 사흘째인 지난 20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미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음에도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참여 인원이 빠르게 증가한 겁니다.
경찰은 오는 24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만일 공개된다면 성폭력 범죄로는 첫 사례가 됩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우후죽순 생겨나는 온라인 성 산업에 위화감이나 제재력을 갖게 하려면 조두순 같은 범죄가 아니어도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은 일명 'n번방'이 시초격입니다.
이후 유사한 대화방이 여러 개 만들어졌고, 조씨는 지난해 9월 등장해 '박사방'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경찰은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유료회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운영진이 아닌 유료회원들의 행위가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현행법상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을 때와 만 19세 미만을 상대로 한 성 착취물을 소지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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