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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가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사복 입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검찰개혁위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미결수용자가 수사와 재판에 참석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지만, 실제 사복 착용 비율은 지난해 0.43%에 그칠 정도로 현저하게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혁위는 미결수용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사복을 착용하게 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사복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경우 사복에 준하는 의류를 비치해 둘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또 형이 확정된 수형자도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미결수용자와 동일하게 사복 착용권이 보장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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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개혁위는 미결수용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사복을 착용하게 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사복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경우 사복에 준하는 의류를 비치해 둘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또 형이 확정된 수형자도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미결수용자와 동일하게 사복 착용권이 보장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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