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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전 목사는 광화문집회 등에서 4월 총선을 겨냥해 자유한국당 등 특정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고 수차례 발언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소명된다며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전 목사 측에서 수차례 청구한 구속 적부심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확정받아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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