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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인 이른바 'n번방 사건' 관련자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며 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자신의 SNS에 피의자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 근거 법률이라며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을 옮겨 적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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