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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공유방 'n번 방'의 두 번째 운영자인 와치맨에 대해 검찰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38살 전 모 씨의 재판에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 씨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11월 시작됐고,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 신문 없이 진행됐습니다.
전 씨는 이 과정에서 모두 12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씨는 n번 방을 처음 만든 갓갓에게 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음란 사이트 운영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고, n번 방 운영 혐의가 밝혀지면서 올해 2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두 사건은 병합돼 수원지방법원에서 다음 달 9일 선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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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는 지난해 10월 음란 사이트 운영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고, n번 방 운영 혐의가 밝혀지면서 올해 2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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