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n번방' 가담자 전원 엄정 수사 지시...'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검토

법무부, 'n번방' 가담자 전원 엄정 수사 지시...'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검토

2020.03.24. 오후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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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이는 가운데, 법무부가 사건 가담자 전원에 대한 엄정수사를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서울고검 청사 2층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n번방 사건 가담자 전원을 조사해 강력히 처벌하고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정 최고형 구형을 검토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 가담자들의 범행이 지휘 체계를 갖고 역할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대화방에 참여한 회원들도 범죄 가담이나 교사, 방조 정도를 따져 공범으로 처벌하고, 단순히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서버를 이용한 범행도 국제공조로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범죄로 인한 수익도 모두 환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초기개발을 마친 검찰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 'n번방'에서 다른 인터넷 사이트로 퍼져나간 불법 영상물을 최대한 찾아 삭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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