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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팩트체크입니다.
군 장병들이 수당 한 푼 못 받고, 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에 차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인이 마스크 유통에 동원된 게 사실인지, 또, 사실이라면 법적 근거는 있는 건지 따져봤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에 동원된 국군.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제목입니다.
"나라를 지켜야 할 국군이 사기업이 해야 할 마스크 포장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지오영'에 군인 동원?
'지오영' 물류창고에서 군인들이 마스크 포장 작업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업체에서만 한 건 아닙니다.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생산업체와 유통업체, 판매 약국 등 2백여 곳에 매일 5백 명 넘는 군인이 투입됐습니다.
'지오영'도 대상 업체 가운데 한 곳입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어제) : 지오영에 관련해서는 22일까지만 지원이 되고 지금 현재는 지원 인원이 없습니다.]
▲ 군인 동원은 불법?
코로나19는 법에 명시된 '사회 재난'이라서 공적 마스크 수급 목적이라면 재난안전법과 국방부 행정규칙에 따라 군 장병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업체가 휴식시간도 없이 지나치게 일을 시켰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김형남 /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법령에 따라 군 장병들을 대민 지원 내보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자원 여부나 근무 강도, 교대 일정, 휴식 보장 방식을 따져봐야 하고 이 과정에 인권 침해가 없었는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민 지원은 '차출'이 아니라 스스로 지원한 장병만 참여한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고, 현재 군 인권센터에 접수된 민원도 없습니다.
▲ 업체 수당 지급은 당연?
군인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초과 근무를 한다 해도 민간업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과거 철도파업 때 코레일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군인에게 수당을 지급한 적이 있지만, 당시에도 이중 지급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상호 / 변호사(국방부 검찰단 출신) : 군에서 월급 주잖아요. 공적 마스크 업체가 받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다, 법률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 아니고….]
마스크 업체들은 군인 지원을 정부에 먼저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군인 투입으로 인건비를 조금이나마 절약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취재기자 이정미[smiling37@ytn.co.kr]
인턴기자 김미화[3gracepeace@naver.com]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코로나19 팩트체크입니다.
군 장병들이 수당 한 푼 못 받고, 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에 차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인이 마스크 유통에 동원된 게 사실인지, 또, 사실이라면 법적 근거는 있는 건지 따져봤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에 동원된 국군.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제목입니다.
"나라를 지켜야 할 국군이 사기업이 해야 할 마스크 포장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지오영'에 군인 동원?
'지오영' 물류창고에서 군인들이 마스크 포장 작업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업체에서만 한 건 아닙니다.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생산업체와 유통업체, 판매 약국 등 2백여 곳에 매일 5백 명 넘는 군인이 투입됐습니다.
'지오영'도 대상 업체 가운데 한 곳입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어제) : 지오영에 관련해서는 22일까지만 지원이 되고 지금 현재는 지원 인원이 없습니다.]
▲ 군인 동원은 불법?
코로나19는 법에 명시된 '사회 재난'이라서 공적 마스크 수급 목적이라면 재난안전법과 국방부 행정규칙에 따라 군 장병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업체가 휴식시간도 없이 지나치게 일을 시켰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김형남 /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법령에 따라 군 장병들을 대민 지원 내보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자원 여부나 근무 강도, 교대 일정, 휴식 보장 방식을 따져봐야 하고 이 과정에 인권 침해가 없었는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민 지원은 '차출'이 아니라 스스로 지원한 장병만 참여한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고, 현재 군 인권센터에 접수된 민원도 없습니다.
▲ 업체 수당 지급은 당연?
군인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초과 근무를 한다 해도 민간업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과거 철도파업 때 코레일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군인에게 수당을 지급한 적이 있지만, 당시에도 이중 지급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상호 / 변호사(국방부 검찰단 출신) : 군에서 월급 주잖아요. 공적 마스크 업체가 받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다, 법률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 아니고….]
마스크 업체들은 군인 지원을 정부에 먼저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군인 투입으로 인건비를 조금이나마 절약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취재기자 이정미[smiling37@ytn.co.kr]
인턴기자 김미화[3gracepea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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