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부장 관용차 운전' 겸직한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중징계

'고법 부장 관용차 운전' 겸직한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중징계

2020.04.02. 오후 6:4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고등법원 부장판사 관용차 운전 업무를 겸하는 법원 공무원이 음주운전 했다가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소속 공무원 A 씨에 대해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관용차를 몰고 부장판사를 태우러 가다가 서울 동작구의 고가차도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A 씨는 전날 마신 술이 다 깨지 않은 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고, 지난 1월 벌금 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6월 운전업무 종사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 최초 적발되더라도 파면이나 해임의 징계에 처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A 씨가 운전업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징계위원회가 고심했지만 A 씨가 일과시간에는 대부분 일반 관리직 업무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계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