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 사건 법원이 기소 결정...전담재판부 첫 인용

검찰 불기소 사건 법원이 기소 결정...전담재판부 첫 인용

2020.04.09. 오후 6: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검찰의 불기소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다루는 법원 전담부서가 설치 후 처음으로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7천만 원대 사기 혐의로 불기소 처분된 A 씨에 대해 고소인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돈을 받았을 당시의 변제 능력과 그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는 게 옳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이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로, 검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는 비율이 낮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다듬자는 취지로 올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 사건 전담 재판부를 신설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