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광견병과 코로나19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흡혈박쥐가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됐습니다.
환경부는 흡혈박쥐를 비롯한 외래생물 1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해 내일부터 관련 규정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흡혈박쥐를 수입할 경우 위해성 평가를 받은 뒤 관할 지방 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외래 생물 가운데 유입될 경우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는 생물을 의미합니다.
흡혈박쥐의 경우 외국에서 광견병, 코로나19 매개체로 사람이나 가축에 질병을 전파한 사례가 있어 지정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환경부는 흡혈박쥐를 비롯한 외래생물 1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해 내일부터 관련 규정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흡혈박쥐를 수입할 경우 위해성 평가를 받은 뒤 관할 지방 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외래 생물 가운데 유입될 경우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는 생물을 의미합니다.
흡혈박쥐의 경우 외국에서 광견병, 코로나19 매개체로 사람이나 가축에 질병을 전파한 사례가 있어 지정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