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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동영상을 SNS에 올린 60대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경기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5살 A 씨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경기 남양주시 다산1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에 기표하는 과정을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고 있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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