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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방역 조치를 따르지 않겠다며 소란을 피운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선거일인 오늘(15일) 아침 7시쯤 김포시민회관에서 A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마스크를 끼지 않고 투표소로 온 A 씨는 발열 검사를 거부했고, 투표를 제지당하자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마스크가 없는 시민들은 선거날인 오늘만큼은 5부제와 상관없이 약국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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