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49살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15일)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창신3동 주민센터에서 도장을 잘못 찍었다며 새 투표용지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투표용지 2장을 모두 찢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를 훼손한 사람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현우[junghw504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 혜화경찰서는 49살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15일)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창신3동 주민센터에서 도장을 잘못 찍었다며 새 투표용지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투표용지 2장을 모두 찢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를 훼손한 사람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현우[junghw504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