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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서 신분증 없이 투표하겠다며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15일) 오전 11시 10분쯤 의정부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투표하려다 제지당하자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선관위 관계자에게 욕을 하며 투표소에 있던 화분 5개를 던져 깨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현우[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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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선관위 관계자에게 욕을 하며 투표소에 있던 화분 5개를 던져 깨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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