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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와 다툰 뒤 도로 중간에 있는 차를 가장자리로 옮기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3m가량 운전한 것은 무죄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1살 안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교통방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차량을 이동시켰을 뿐, 더는 차를 운전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운전이 아닌 긴급 피난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11월 9일 밤 11시쯤 목적지 경로를 두고 다툼을 벌인 대리기사가 도로 가운데 차를 세우고 떠나자 차량 통행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3m 정도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이때 대리기사가 주변에서 몰래 지켜보다 경찰에 신고했고, 안 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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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씨는 지난해 11월 9일 밤 11시쯤 목적지 경로를 두고 다툼을 벌인 대리기사가 도로 가운데 차를 세우고 떠나자 차량 통행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3m 정도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이때 대리기사가 주변에서 몰래 지켜보다 경찰에 신고했고, 안 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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