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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투표함 수송 근무에 나서기 위해 총기 수령을 하던 경찰관이 실수로 공포탄을 발사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함 수송 근무를 위해 경찰서 무기고에서 받은 38구경 점검하다 공포탄 1발이 발사됐고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권총을 점검하던 중 실수로 발사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경위의 총기 관리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무기 관리 책임을 맡은 55살 B 경감의 총기 관리·감독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 감찰하고 있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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