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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성폭행하겠다며 위협하고 감금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오늘(18일) 감금 등 혐의로 3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20일 아침 8시 30분쯤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오피스텔을 찾아가 출근하려는 26살 노 모 씨를 집 안에 1시간가량 감금하고 성폭행하겠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 씨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풀려났으나, 다음날 오전 11시쯤 노 씨의 집 창문 방충망을 찢고 또다시 집 안으로 들어간 혐의도 받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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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 씨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풀려났으나, 다음날 오전 11시쯤 노 씨의 집 창문 방충망을 찢고 또다시 집 안으로 들어간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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