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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난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줄고 임금 격차도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7%로 지난 2018년 6월의 19%보다 2%p 감소했습니다.
또 상위 20% 노동자 임금을 하위 20%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4.5배로 전년 6월의 4.67배보다 떨어져 상·하위 임금 격차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것이 저임금 노동자 비중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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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위 20% 노동자 임금을 하위 20%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4.5배로 전년 6월의 4.67배보다 떨어져 상·하위 임금 격차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것이 저임금 노동자 비중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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