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전두환, 사죄 없이 법정에서 졸기까지...5·18 특별법 개정안 시급"

[뉴있저] "전두환, 사죄 없이 법정에서 졸기까지...5·18 특별법 개정안 시급"

2020.04.27. 오후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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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조진태 /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두환 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법원에 출석했다 귀가했습니다.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조진태 이사 연결해서 재판 얘기를 좀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조진태]
안녕하세요?

[앵커]
글쎄요, 재판정의 분위기가 뭔가 폭발할 것 같은 긴장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졸았다고 하니까 진짜 졸려서 졸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런 태도였던 것 같습니까?

[조진태]
재판에 나는 관심이 없다. 이런 모습으로 보이기는 했지만 이번 재판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 같습니다. 본인은 그 재판장께서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느냐고 물었거든요. 보니까 전두환 씨는 매우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가 주장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 건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앵커]
일단 문제는 조비오 신부께서 헬리콥터에서의 사격이 있었다, 나는 그렇게 봤다라고 얘기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전두환 씨는 나중에 자기 자서전에서 함부로 막말로 비난을 했기 때문에 그게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 거 아닙니까?

[조진태]
그렇습니다.

[앵커]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전혀 있을 리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조진태]
본인 전두환은 뭐라고까지 말을 했냐 하면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한다면 많은 희생이 있었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아들이 이를테면 대위나 중위일 텐데 사격을 했겠느냐. 그러므로 헬기 사격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강변을 했죠.

[앵커]
그러니까 헬기로 쐈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죽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이기는 한데 설마 그랬겠느냐 이런 뜻이군요.

[조진태]
그렇죠. 헬기사격이 있었던 것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재판정에서는 무려 스물두 분이나 목격하거나 또 옆에 피격을 당한 현장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 모두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셈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그런데 한 가지 재판과 관련해서 궁금해지는 점은 헬기 사격을 목격한 사람은 증인으로 나서고 또 탄약을 채워넣은 사람도 나름대로 진술이 나왔는데 내가 쐈노라.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들은 증인이 없습니까, 오히려 반대 증인했습니까?

[조진태]
그렇습니다. 전두환 측 변호인의 증인으로 참고가 된 사람들이 대체로 88년 청문회 때 이미 정해진 심리에 따라서 국회에 나서서 증언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수 증인으로 나왔었고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증인으로 채택해서 나서겠다는 그 자체가 벌써 전두환 측 입장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인들이 조종사로서 혹은 헬기사격을 직접 가담했다거나 지휘를 했다거나 이런 사실은 증언하지 못했죠.

[앵커]
가장 헬기사격을 많이 받은 건물 중 하나로 전일빌딩을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헬리콥터가 아니면 그렇게 쏠 수 없는 총탄 자국이 남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잘 보존되고 있나요?

[조진태]
그렇습니다. 전일빌딩 9층, 10층에 헬기 기총소사가 현재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5월 21일과 5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서 집중적인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 흔적이 9층과 10층에는 탄흔으로 남아 있고 그것을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헬기 기총소사의 탄흔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흔적이 지금 고스란히 보존돼서 시민들에게 곧 개방될 예정이죠.

[앵커]
총알이 스치고 지나가거나 박힌 자국은 전부 다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고요?

[조진태]
그렇습니다.

[앵커]
그 당시에 높은 건물이 주변에 있었습니까?

[조진태]
전일빌딩 높이가 가장 높았다고 봐야 합니다. 금남로에 분수대와 그리고 도청 그 사이에 있는, 말하자면 금남로 일가에 있는 가장 높은 건물이거든요. 9층, 10층이기 때문에 그 높은 곳에 말하자면 헬리콥터가 아니라 할지라도 탄흔이 거기서, 그것도 바닥에 위에서 70도 각도 정도로 봐야 될까요.

하여튼 또는 혹은 직선의 높이로 기둥에 수백 발이 박혔던 탄흔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전두환 변호인 측이 주장한 바대로 1층에서 군인이 쐈다거나 이런 식의 주장은 전혀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벌써 40년입니다. 40년인데 아직도 누가 발포하라고 명령을 했냐, 행방불명된 사람들은 어디 있는가. 또 암매장된 곳이 혹시 있는 건 아닌가. 아직도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뭔가 법 개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조진태]
20대 국회가 곧 끝나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5.18 왜곡 그다음에 폄훼, 비방, 허위, 날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 발의가 됐습니다마는 이게 곧 사장될 위험에 놓여 있죠. 그래서 기대한다면 21대 국회가 개헌되자마자 이 5.18 왜곡 처벌법이 바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왜곡 처벌법은 5.18 왜곡 폄훼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5.18 기념재단의 조진태 이사님 오늘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진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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