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억대 가상화폐 사기' 업체 대표, 2심서도 실형

'2백억대 가상화폐 사기' 업체 대표, 2심서도 실형

2020.05.01.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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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미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2백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업체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상화폐업체 대표 50살 박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사업설명회 등에서 밝힌 가상화폐 관련 기술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 일부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동대표 정 모 씨에 대해서는 관련 기술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범행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가상화폐 투자 설명회를 열고, 단기간에 100배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5천여 명으로부터 21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한국형 가상화폐 '코알코인'을 개발해 특허를 내고 대기업 투자까지 받았다고 홍보했지만, 수사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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