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구속적부심 기각..."도망 염려"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구속적부심 기각..."도망 염려"

2020.05.03. 오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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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구속적부심사 청구…"구속 풀어달라"
손정우,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범죄인 인도 심사
미국 범죄인 인도 요청 받아들여 송환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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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가 구속 상태에서 범죄인 인도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손 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으로 범죄인 송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손정우 씨는 지난 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이틀 만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비공개 심문이 열렸고, 손 씨는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비공개 통로로 이동해 모습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손 씨와 손 씨 변호인, 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심문은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기록과 심문 결과를 종합해 검토한 뒤 손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손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손 씨는 형기가 이미 만료됐지만 여전히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법원의 범죄인 인도 허가 여부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앞서 손 씨는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형기 만료를 앞두고 정부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송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법무부는 국내에서 선고된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도록 국제자금세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인도심사 청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이 발부돼 손 씨는 형기 만료일인 지난달 27일 재구속됐고, 검찰은 곧바로 인도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손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판가름할 범죄인 인도 심사 심문기일은 오는 19일 열립니다.

법원이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이 나면 손 씨의 신병은 그로부터 한 달 안에 미국 집행기관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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