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이거실화냐] 어린이집 보낸 지 한 시간 뒤,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

[제보이거실화냐] 어린이집 보낸 지 한 시간 뒤,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

2020.05.04. 오후 2:5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지난 4월, 한 여성이 너무도 억울한 사연이 있다며 YTN에 제보해 왔다. 남양주에 사는 A 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뒤 한 시간 뒤에 전화가 왔다"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영상을 제보한 A 씨는 YTN PLUS와의 전화 통화에서 "어린이집 원장님이 우리 애가 다쳤다 그래서 바로 어린이집으로 갔어요", "크게 안 다쳤다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썼는데 피가 많이 나고 있더라고요", "당시 피 흘리는 아이를 봤을 때는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너무 놀라서"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제작진은 제보자를 직접 만날 수 있었다.

제보자 A 씨는 "일단 바로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원장 선생님이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고 했어요"라고 말했다. A 씨는 "당시 치료비 관련해서는 비용을 지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CCTV도 처음에 안 보여 주려고 했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 씨는 "CCTV를 봤는데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밀치고, 맞고, 깨물리는 장면이 있더라고요"라고 상황을 덧붙여 말했다.

그 뒤 제보자 A 씨는 "맘 카페에 글을 올리고 조언을 구했어요", "근데 원장님이 그걸 보고 새벽에 찾아와 지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시에 집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해서 글을 지우고 다음 날 다시 올렸어요"라고 상황을 말했다.

그리고 며칠 뒤 "원장님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조금 밀었더니 그걸로 폭행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업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그랬어요"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제작진은 어린이집 원장님과의 접촉을 시도해보았지만, 원장님은 할 말이 없다며 전화 통화를 거부했다.

이에 구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비상)는 "맘 카페 글에 어린이집 특정이 안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되지도 않고, 위계나 위력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경우 "(가해한 아이의) 부모와, 어린이집 교사, 원장에게 모두 손해배상 법정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친 아이의 향후 치료비 추정서로는 360만 원이 추정되었다.

이민규 의사(강남수병원)는 "흉터를 지우려면 성형수술, 레이저 치료를 해야 한다", "하지만 아기가 너무 어려서 피부가 다 자라는 성인이 돼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한 번에 수술에 흉이 다 질수 있는 게 아니라 수술을 여러 번 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제보자 A 씨는 "원장님에게 향후 치료비에 대해 말했더니 본인은 손 뗄 거라고 책임 없다고...", "향후 치료비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 측 보험사에 냈더니 전부 인정을 해 줄 수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면서 소송을 걸든지 하더라고요"라고 말했다.

제보자가 소송의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하자 구민혜 변호사는 "법원의 소송구조 결정,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사 수임을 할 수도 있다",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에서 취약계층, 저소득 계층에 대한 소송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있다"라며 다양한 법률구조 기관들을 적극 알아보는 것을 추천했다.

이번 '제보이거실화냐'는 어린이집에 보낸 아이가 얼굴이 다쳐 돌아왔는데, '향후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지 못하는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다루었다.

제작 : 김한솔PD(hans@ytnplus.co.kr)
작가 : 이선우(ssonu93@naver.com)
촬영 : 강재연PD(jaeyeon91@ytnplus.co.kr), 강승민(happyjournalist@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