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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 착취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부따' 강훈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 11개 죄명을 적용해 강훈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강훈은 '박사방' 개설 초기부터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주빈을 도와 관리와 홍보,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조주빈과 강훈을 포함해 모두 36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지해 경찰과 함께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입금한 유료회원들에 대해선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에 공조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성 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로 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확인되는 공범과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는 등 범행 전모를 밝혀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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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은 '박사방' 개설 초기부터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주빈을 도와 관리와 홍보,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조주빈과 강훈을 포함해 모두 36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지해 경찰과 함께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입금한 유료회원들에 대해선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에 공조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성 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로 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확인되는 공범과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는 등 범행 전모를 밝혀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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