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해부실습 금지... 동물권보호? vs 과학 탐구권리 제한? 논란

동물해부실습 금지... 동물권보호? vs 과학 탐구권리 제한? 논란

2020.05.11. 오전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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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YTN]

□ 방송일시 : 2020년 5월 9일 (토)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출연 : 김현지 카라 동물권 행동 정책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물해부실습 금지... 동물권보호? vs 과학 탐구권리 제한? 논란

- 올 3월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해부실습 금지
- 초중고 학교 및 과학학원도 포함
- 18년 현재 국내 실험동물 수 372만 마리... 대체실험, 학생 선택권 인정하는 해외사례 참고할 필요

◇ 김양원PD(이하 김양원)> 학교 다닐 때 개구리 해부실험 학교에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최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들이 행하는 동물 해부실습이 금지되었다고 하는데요. 동물의 생명도 존중돼야 한다는 쪽과 일종의 학습권 침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동물권 행동 카라의 김현지 정책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지 카라 동물권 행동 정책팀장(이하 김현지)> 안녕하세요.

◇ 김양원> 최근 3월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됐다고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서 동물 해부실습을 할 수 없다고요?

◆ 김현지> 일단 미성년자 해부실습 금지법이 통과된 것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시행을 2년 정도유예기간을 두고 이후에 3월 20일까지로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 3월 21일부터는 지금 이 법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물보호법 제 24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체험, 교육, 시험 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 해부 실습을 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체도 이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 김양원> 그러면 해부실습이 금지된 동물보호법 개정에서 적용하는 동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 김현지> 사실 전체 동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하는 쪽에서는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정의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논쟁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정의는 이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이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단서를 하나 달았어요.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는 파충류, 양서류, 어류는 이 법에서 제외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아주 좋게 해석하면 동물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동물들의 대해서는 해부실습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지만 사실 이 법에 취지를 보면, 그렇다면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의 모든 사람들이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이 금지됐다는 측면을 더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 김양원> 네. 일단 예외로 그 식용이 가능한 파충류, 양서류, 어류는 예외가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김현지 팀장님께서 이 법이 제정된 취지 자체를 보자. 동물 보호라는 차원에서 좀 넓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한편에서는 학생들이 이렇게 살아 있는 동물 또는 사체를 가지고 실습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동물 이렇게 해부하고 할 때 저도 역시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쪽도 있고.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거는 탐구, 과학의 영역 아니냐 이런 데까지도 동물권으로 잣대를 삼아야 하느냐, 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 같아요.

◆ 김현지> 최근 교육계 일각에서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반발이 좀 심각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물 해부실습 자체를 교사의 역량과 전문성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고, 이 부분을 학습권 침해라고 받아들이시기까지 해요. 그런데 사실 동물 해부실습은 대체가 얼마든지 가능한 동물 실험에 해당되거든요.

◇ 김양원> 대체가 가능해요.

◆ 김현지>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생체에 어떤 위치에 뭐가 있고 그 기관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어떻게 작용하고 하는 부분들은 꼭 생체해부, 살아있는 동물 혹은 죽은 사체를 가지고만 해부해야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작동원리나 얼마든지 3차원 3D 시뮬레이션도 있을 수 있고요. 모형도 있고, 카라에서는 전부터 이런 모형 교구를 대여하는 사업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교육과정상 꼭 필요해서 해부실습을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동기부여나 자극 효과를 노리고 생체 해부를 계속해야 된다고 일부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자극 효과가 개인에 따라서는 트라우마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트라우마 대한 호소를 해 왔던 사례들이 저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취가 잘 되지 않아 보통의 펄떡이는 생선을 보면서 반 전체가 죄책감과 공포에 떨었던 걸 아직도 기억한다고 말씀 주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들을 꽤 유명한 학원에 등록을 시켜서 해부실습을 하게 했던 어머니의 어떤 죄책감, 그런 호소도 있었어요. 살아있는 햄스터를 마취한 뒤에 해부실습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아들 교육에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몇 년 뒤에 이 엄마가 아들하고 얘기해보니까 아들의 가슴속에는 이게 상처로 가슴 깊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 김양원> 내가 살아있는 햄스터를 죽게 했다는 죄책감.

◆ 김현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생명윤리교육도 그런 과학교육의 일환인 건데 이제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어머니의 정말 그런 가슴치는 호소가 저희 단체에도 좀 많이 아프게 남아 있습니다.

◇ 김양원>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미성년자들 19세 미만에 적용되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에 모두 적용됩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권한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학교에는 이게 적용이 되죠?

◆ 김현지> 일단 근데 모법이 통과가 되던 시점에 원래는 동물실험 시행기관만 어떤 예외적인 단서 조항으로 달렸었는데, 농해수위 심사과정에서 학교 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령으로 위임된 예외조항에 범주를 놓고 지금 좀 첨예하게 대립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것을 아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그런 거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굉장히 좁게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지금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설치는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교육계 일각에서도 선생님들이 충분히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거론하고 그리고 제도적인 뭔가를 두는 것이 규제에 속한다고 주장을 하고 계셔서 사회적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으로 규제의 심사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김양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과학학원들 있잖아요. 요즘에는 과고를 비롯해서 이런 특목고를 보내려는 학부모님들이 사설 과학학원에 많이 학생들을 보내시더라고요. 이런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 김현지> 사설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사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었던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도 실습이 끝난 동물들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그런 엽기적인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어떤 사설학원에서 예전처럼 해부실습을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는 듯한 분위기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용 동물의 범위를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해서 어류나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는 그런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면서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사설학원에서는 함부로 해부실습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봐야 맞습니다.

◇ 김양원> 실험이 끝난 동물을 요리해서 먹는다, 정말 윤리적인 문젠데 학원도 교육을 교육 기관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이 있었군요. 놀랍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게 뒤늦게 어쩌면, 이런 논쟁 중인데 해외는 어떤가요?

◆ 김현지>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동물실험 자체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실험동물의 숫자를 감소하는 추세속에 있기 때문에 연구기관이라든지 일반적인 기업 같은 경우에서도 대체 시험을 좀 많이 찾으려고 하는, 대체 시험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전체적인 실험동물 숫자로 볼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사각지대 속에서 전혀 규제 받지 않고 있었던 그런 미성년자 동물 해부 실습 경우도 그렇고, 그 추세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제도적으로 일찌감치 미성년자의 해부실습을 금지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 학교 해부 실습을 1995년도에 금지했다든지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폴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등해서 이미 어떤 특정 연령의 해부실습을 금지한 사례들이 많고요. 그리고 설사 이제 근처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처럼 학생들이 나는 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겠다, 나는 정서적으로 너무 이 부분이 우려돼서 이 수업을 택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택권이 존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양원> 그렇군요. 현재 국내에 그럼 통계를 갖고 계신가요? 실험동물 수가 어떻게 되나요?

◆ 김현지> 일단 검역본부가 해마다 실험동물 수에 대한 연관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2016년에 287만 마리 2017년에 308만 마리 2018년에 372만 마리로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 김양원> 증가하고 있네요.

◆ 김현지> 네. 증가하는 추세인 것이 굉장히 문제이고, 이 통계에 해부실습 대상 동물들은 모조리 빠져 있다는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해부실습에 이용되는 그런 동물들까지 포함하면 이 절대적인 수치는 굉장히 늘어나겠죠.

◇ 김양원> 이 숫자에는 심지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이런 해부실습 대상 동물들은 아예 빠져 있다, 생각보다 엄청난 동물들이

◆ 김현지> 네. 이게 집계나 정보 자체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 김양원> 사실 인류 역사와 의학 발전에 동물실험이 많은 큰 도움은 주었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 시간을 계기로 이런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또다른 생명에게는 고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실험을 하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도 큰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상기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지> 감사합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동물권 행동 카라의 김현지 정책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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