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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됐다가 소송 끝에 복직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감봉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안 전 국장에 대해 감봉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았던 안 전 국장은 면직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지난 2월 복직했습니다.
안 전 국장은 복직 후 곧바로 사표를 냈지만 법무부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돈 봉투 만찬은 지난 2017년 4월 이영렬 당시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 식사를 하며 격려금이 든 돈 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입니다.
같은 날 열린 징계위에서 법무부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A 검사에 대해 면직을, 성매매 도중 적발된 B 검사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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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국장은 복직 후 곧바로 사표를 냈지만 법무부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돈 봉투 만찬은 지난 2017년 4월 이영렬 당시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 식사를 하며 격려금이 든 돈 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입니다.
같은 날 열린 징계위에서 법무부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A 검사에 대해 면직을, 성매매 도중 적발된 B 검사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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