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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일제 검문식 음주 단속을 재개합니다.
경찰청은 내일(18일)부터 운전자가 숨을 내뱉지 않아도 음주 여부를 알 수 있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해 전국적으로 음주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접촉식 감지기는 막대를 운전석 창문으로 넣어 음주 여부를 가리는 기기로, 음주 운전자로부터 30cm 떨어진 곳에서 5초간 작동하면 경고음이 발생합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에서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 단속을 시범 운영해 음주 운전자 21명을 적발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말부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만 골라 음주 여부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손효정[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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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식 감지기는 막대를 운전석 창문으로 넣어 음주 여부를 가리는 기기로, 음주 운전자로부터 30cm 떨어진 곳에서 5초간 작동하면 경고음이 발생합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에서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 단속을 시범 운영해 음주 운전자 21명을 적발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말부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만 골라 음주 여부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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