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조국 가족' 재판 참관기...'윤미향 보도' 쏟아내는 언론

[뉴있저] '조국 가족' 재판 참관기...'윤미향 보도' 쏟아내는 언론

2020.05.19. 오후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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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박효석 / 시사유튜브 ’빨간 아재’ 운영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정에서는 연일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빨간아재의 박효석 시사유튜버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조국 전 장관 공판 소식은 빨간아재, 박 선생과 함께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쯤이면 거의 다 끝나가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코링크PE에 대해서는. 그렇죠?

[박효석]
조범동 씨 공판은 마무리 단계고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판은 지금 입시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증인신문은 거의 마무리 단계고 사모펀드와 관련한 증인신문은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조범동 씨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면 검찰이 맨 처음에 기소한 취지로 보면 이때쯤에는 정경심 교수하고는 이렇게 이렇게 연결돼서 이런 혐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조국 전 장관 쪽으로 번져가야 되는데 계속 얘기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익성만 계속 나온다는 말이죠. 그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효석]
조범동 씨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조범동 씨가 증인석에 앉아서 피의자 심문을 2주째 진행이 됐습니다. 두 번째 피의자 심문이 어제 있었는데요. 법정에서 조범동 씨 증언대로라면 이 코링크PE 설립 동기가 2015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익성의 이봉직 회장이 금융회사를 하나 만들자라고 지시를 했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법인이 코링크PE고. 그래서 조범동 씨는 이 코링크PE가 익성의 계열사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경심 교수한테서 조범동한테 건너간 돈,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박효석]
그것이 투자냐, 대여냐 하는 핵심 횡령혐의 중의, 정경심 교수에게 공범으로 되어 있는 핵심 혐의 중 하나인데, 2015년 12월에 5억 원, 2017년 2월에 5억 원, 이 두 가지 합쳐서 10억 원에 대한 대여라는 것이 조범동 씨와 정경심 교수 측의 주장이고요.

검찰은 계속해서 이것이 투자다, 투자이기 때문에 이자를 줄 이유가 없는데 법인의 자금을 빼서 이자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것이 횡령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양지열 변호사와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당시 2015년 12월에 최초에 5억 원을 대여해 줄 당시에 정경심 교수와 조범동 씨 처 명의의 금전 소비대차계약서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명확한 물증을 뛰어넘는 강력한 증거를 검찰에서 내놓기 전에는 이것이 대여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주변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거기에서 관련해서 다른 계약이라든가 이런 투자와 관련된 비슷한 문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하는 건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양지열]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보다는 이런 거죠. 정경심 교수는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제대로 회수하기 위해서 돈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냐, 회사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런 식의 문의를 했다는 것이고. 또 조범동 씨 입장에서는 회사, 코링크 쪽에서 돈을 가져다가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부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자문계약서 같은 것을 체결을 했다, 이런 건데요.

이게 투자냐, 대여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투자라고 본다면 투자한 돈에서 투자의 이익을 회수하기 위해서 없는 허위 자문계약서를 만들어내서 횡령의 공범이 되는 것이고요, 정경심 교수가. 그게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고 한다면 사실 정 교수의 입장에서는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는 데 있어서 이게 자문계약 명목을 만들어서 이자를 갚든지, 아니면 그냥 갚든지 간에 정경심 교수가 직접 관여할 바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지난해 초기에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을 때는 이 코링크라고 하는 곳의 실소유주가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이라거나 아니면 언론에서도 조국 일가 펀드라는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앵커]
조국 펀드 그렇게 얘기했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검찰의 공소장 자체에서도 이미 그 정도 규모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액수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익성이라고 하는 다른 회사에서 그 회사의 상장이라든가 다른 이익을 위해서 주로 돈이 투자가 된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에 있어서 별로 관여한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제기됐던 의혹에 비해서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딱히 사실 나오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대여가 맞다면.

[앵커]
그러면 피고인으로 자리에 앉은 조범동 씨는 가서 억울하다는 얘기를 강조했습니까?

[박효석]
법정에서 본인 입으로 증언하기로는 이 사건 수사 초기에는 굉장히 억울했고 해명하고 싶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반성하고 있고 잘못했다고 느끼고 있고 지금 억울한 부분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익성과 관련해서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시시비비가 분명히 가려질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 부분의 조사가 굉장히 미흡했다고 본다. 때문에 내가 반성을 하고 내 죄는 달게 받겠지만 다른 사람의 벌까지 내가 받지는 않도록 잘 살펴달라, 이런 식으로 읍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인정할 것은 인정하겠다는 건 아까 양 변호사께서 설명하신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 이자를 회삿돈을 가져다가 준 횡령의 문제, 그걸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봐야겠죠?

[양지열]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건 갚을 돈을 갚았다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조범동 씨 같은 경우에는 코링크PE 운영 과정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 교수와 연결된 범죄가 아니라 별도의 범죄로 훨씬 많은 내용이 기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지금 회사 자산이지만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회삿돈을 함부로 쓰게 되면 그게 명목이야 어찌됐든 간에 문제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한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기사를 쭉 읽다 보면 이제는 내가 억울한 건 없다, 다 인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디까지 얘기를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9년에 국제학술대회가 있었는데 조민 씨는 참석했다. 그것이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건데 또 어떤 친구 얘기는 나는 본 적 없다,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새로운 사실들이 나온 거죠?

[박효석]
가장 최근에 증인신문에서 관련 증언이 나온 것은 당시에 2009년에, 그러니까 조국 교수 딸이 고3 때 일입니다. 2009년에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을 했던 분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분도 형사소송법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법학자인데요.

이분이 나와서 증언하기를 당시에 국제학술대회 세미나를 본인이 다 준비를 했고, 그런데 세미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등학생 3명이 왔다. 그런데 남학생 둘, 여학생 한 명이었는데 그중에 남학생 1명은 교복을 입고 와서 내가 어느 학교 학생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대원외고 학생인 것이고 나머지 2명은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인데 처음에는 누구인지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참석했던 교수들과 남아 있던 학생들을 데리고 교수회관에서 있었던 저녁식사를 겸한 뒤풀이 자리에 갔는데 거기서 조국 교수의 딸이 내가 조국 교수님의 딸이다, 옆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본인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앵커]
옆자리라는 건 조국 교수 옆자리라는 겁니까?

[박효석]
그 자리에 한 10여 명이 있었으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본인 소개를 했기 때문에 내가 명확하게 기억을 한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전체가 아무튼 다 있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대신 교복은 안 입었다는 뜻이군요?

[박효석]
대원외고 학생 1명은 교복을 입었는데 나머지 2명,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은 사복을 입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원외고 학생과 한영외고 학생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을 때는 교복이 동복이냐, 하복이냐, 우리 학교 교복이 아니다, 이런 걸 가지고 논란을 빚었는데 이 사무국장의 증언은 당시 그 2명은 사복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앵커]
이게 사실은 보지 못했다라는 증언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동선이 엇갈리거나 시간이 엇갈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봤다고 하는 걸 또 부정하려면 검찰로서는 난감하게 됐네요.

[양지열]
그렇죠.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입증을 해야 되는 책임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었다라는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반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영상을 제출했고 그 영상이 맞다라는 증언도 있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또 아니라는 사람의 증언도 있고, 직접 소개를 받아서 얘기를 나눴다는 증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말이 엇갈릴 경우에는 법원의 판사 입장에서는 확신을 갖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죄로 인정하려면 나오지 않았다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게 확실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박효석]
추가로 법정 증언은 아니지만 당시 이 세미나에서 사형제도에 관한 발표를 했던 교수 중 한 명이 백태영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앵커]
하와이 대학의 로스쿨 교수로 있는...

[박효석]
그분이 증인신문이 있던 저녁 본인이 세미나에서 조국 교수의 딸을 소개받았고 한영외고에 다닌다고 해서 기특하다고 칭찬까지 해 줬다. 그런데 이걸 지금 검찰이 당시에 조국 교수 딸이 참석을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 보면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러면서 본인의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아마도 그분이 공식적인 어떤 입장을 어떤 형태로든 재판부 측에 또 전달을 하지 않을까 일각에서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양지열]
외부에서 진술서를 낼 수도 있고요. 그게 검찰 측에서 이건 우리 못 믿겠다고 하면 직접 불러서 증인신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부르다 보면 미국에서 들어오려면 15일, 15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은 있는데. 그리고 먼저 얘기를 했던 증인, 김 국장, 사무국장 김 씨. 그 사람은 왜 검찰에서 진술하고 다르냐, 이 얘기가 나왔죠?

[박효석]
검찰 진술 조서에는 당시에 명확히 기억하기 워낙 오래전일이니까, 십수년 전의 일이니까.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한 부분도 일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재판부에서 다시 한 번 물었거든요. 어느 기억이 정확한 것이냐, 본인이 법정 진술이 더 정확한 것이다라고 기억을 떠올려서 증언을 한다고 했고요.

또 하나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여부는 일부분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보름 동안의 인턴십 확인서, 이것이 정작 중요한 것인데. 이 김 국장의 얘기는 인턴십 확인서에는 당시 센터장이던 한인섭 교수의 직인이 찍혀 있는데 그 직인은 본인이 관리를 하고 있고 책상 밑에 보조서랍을 두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에? 거기에 시건장치까지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아니고 제3자, 다른 교수가 됐든 누구가 됐든 다른 사람이 그걸 꺼내서 찍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오래 전 일이라서 본인이 직접 발급을 해 줬는지에 대한 기억은 불분명한데 만약에 그것이 발급이 되어 있고 직인이 찍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발급한 것일 것이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거의 이제 조범동 씨에 대한 증인신문 같은 건 끝났다고 한다면 제일 기억에 남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박효석]
증인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라면 조범동 씨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분이 한 2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 상당수가 이미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중 어떤 분은 자택 압수수색을 당했던 분도 있고 피의자 신분으로 15차례 검찰 출석 조사를 받은 분도 있고 그중 일부는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던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체로 이 조범동 씨와 이해를 달리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조범동 씨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피고인에 대한 증언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얼마나 객관적으로 증언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남고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던 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동양대 조교 김 모 씨입니다.

이분은 지난해 9월 10일, 그러니까 검찰이 동양대학교를 압수수색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검찰이 다시 한 번 동양대에 가서 강사 휴게실에 있던 PC를 임의제출을 받아옵니다. 그런데 임의제출한 사람이 바로 이 두 명 중 한 명이 이 김 조교인데 김 조교가 법정 증언 과정에서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증언을 해요.

뭐라고 했냐면 당시 임의제출과 관련한 자필진술서를 쓰는데 검찰이 불러줬다. 그리고 불러주는 대로 받아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이 깜짝 놀라서 다들 난리가 났죠.

[앵커]
겁먹었는데, 어떻게 써야 돼요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불러주는 대로 그냥 썼다, 이런 뜻이네요?

[박효석]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번에 법정 증언 중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적으라고 해서 이분이 처음에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다, 아 다르고 어 다른데, 그래서 좀 거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다,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고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증언이 끝나고 나서 제가 이분을 하루 뒤에 또는 이틀 뒤에 수소문을 해서 전화로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깜짝 더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당시 상황에서 검찰이 아마도 그 PC 본체를 이 김 조교가 가지고 있었다, 본인이 인수인계받았다, 그리고 내가 확인을 했다, 이런 워딩을 진술서에 적어넣으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양 변호사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형사소송법상 임의제출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있거든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지위를 아마 검찰이 부여하려고 그런 워딩을 쓰라고 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내가 이렇게 쓰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했더니 검찰이 얘 안 되겠네, 얘 징계해야 되겠네. 너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니까, 관리미숙이니까 징계해야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깜짝 놀랐고 당시에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다. 더더구나 그 얘기를 할 때 바로 옆에 이 학교 행정직원처장도 같이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라는 진술을 나중에 인터뷰를 통해서 들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고 나서 임의제출하고 나서 한 달여 뒤에 10월 15일에 검찰에 출석을 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거기에 진술조서에 보면 당시 강압적인 일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을 받고 네,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을 했더니 당시 검사와 수사관들이 깜짝 놀라서 뭘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물어서 당시에 키 잡고 한 그 검사님이 저한테 징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무섭고 강압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말다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이 진술이 그대로 다 적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지열]
그 진술은 적혀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참고인으로서 간 게 아니고 뭔가 사건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설명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건 기록은 안 됐을 겁니다.

[앵커]
아무튼 아직도 공판이 더 남아 있으니까 그때그때 더 모셔서 얘기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얘기는 역시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위안부 할머니들과의 관계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 당선인의 인터뷰 내용이 하나 있는데 피해자 쉼터 논란과 관련해서 안귀령 앵커가 소개를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죠.

[앵커]
정의기억연대 출신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던 이낙연 전 총리.오늘은 당 차원의 강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 역시 당 차원의 확인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내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송영길 민주당 의원, 언론이 사람을 부정적으로 유도하는 게 마음이 아프다"며 언론의 보도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또 위안부 문제로 싸워온 시민 운동가에게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연일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국정 조사 카드까지 꺼내며압박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미향 당선인은 내일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오늘 돌연 취소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내일 회견에서 논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취소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양 변호사님. 뭔가 조국 전 장관 수사 때 언론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의혹들이 쏟아졌다가 막상 공판에 들어가니까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는 또 이런 걸로 가는 거 아니냐, 데자뷰 같은 느낌이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혼란스러운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일단 정의기억연대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크게 다루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만 일부의 언론들 같은 경우를 볼 때 전문가의 말을 빌리는 형식으로 해서 횡령이나 배임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든가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특히 제일 많이 초기에 혼돈스럽게 보도가 됐던 부분은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가 된 부분은 외부에 알려주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의기억연대가 가지고 있는 회계 장부와는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공시 내용만 가지고 마치 회계 장부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혼란스럽게 보도했던 그런 내용도 있어서 명확하게 가려내면서 보도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직은, 의혹을 제기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무슨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건, 그런 건 조금 부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윤미향 당선인이 맨 처음에 해명할 때부터 좀 꼬이거나 아니면 입장을 잘못 취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박효석]
그 점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더더군다나 진혜원 검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SNS에 올려서 당시 지난해 여름부터 진행된 조국 전 장관 사건과 유사한 분위기가 느껴진다는 거죠. 언론이 너무나 무차별한 기사를 쏟아내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언론이 조금은 흥분하지 말고 차분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집단적 무책임의 궤도에 올라탄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데 초기에 누군가가 어떤 사건 이슈가 터졌을 때 추적보도를 하고 단독보도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크로스체크도 하고 검증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어느 선을 지나쳐서 딱 고삐가 풀려버리면 검증 과정이 굉장히 소홀하게 되고 그리고 너무 쉽게 의혹 기사를 양산해내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은 차분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지금 흥분이 되어 있는 이슈는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다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펜션처럼 썼다는, 그 별장처럼 썼다는 그 건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양지열]
물론 분명히 지적할 부분은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왜 굳이 경기도 안산까지 이런 자리를 마련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윤 당선인이나 정의기억연대가 해명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비싸다고 하는데 당시에 건축주가 자기가 살기 위한 집으로 다른 데보다 훨씬 좋은 자재를 써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살 집이기 때문에 비싼 자재를 썼다는 그런 내용과 그다음에 이 건설주, 원래 이 집의 주인이었던 분이 평소에 자기가 팔기 위해서 지었던 주택의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을 수평비교해서. 과거에 본인이 다른 인터뷰에서 집 짓는 데 평당 300~400 든다고 했는데 왜 이 집은 그렇게 비싸냐, 이런 식으로 단순비교를 하는 건 무리스러운 부분이 있고. 분명히 저는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도 그러면 같이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윤 당선인의 해명이 정말로 맞는지도 수평적으로 비교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될 사안입니까?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양지열]
지금은 고발도 들어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만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입증해 봐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정의기억연대 측에서도 회계사분들에 의해서 장부 자체에 대한 검증이 있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의연에서도 일부 장부, 공시 이런 부분의 부실 같은 건 인정하고 사과를 했는데 더 나아가서 이게 실제로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불법의 문제까지 가는지까지는 아직은 좀 예단하기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박효석 유튜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효석]
저도 이 사안을 깊이 있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최초에 문제제기를 했던 할머니는 일정 정도 본인의 감정이 상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윤미향 당선자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는 차치하고 일단 정의연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의혹이 회계부정 아니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부 회계감사도 받아보겠다고 했고 그걸로 안 된다면 주무관청의 감사라든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먼저 다. 너무 흥분을 해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행태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사실 제일 걱정은 명확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또는 회계조사를 해 보고 처벌받아야 될 것은 그 정도에 따라서 처벌받겠지만 이후에 할머니들은 얼마나 존중을 받으면서 계속 극일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사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운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제일 걱정되는데 일단 이 걱정도 진상이 확실히 밝혀져야만 어떻게든 그다음에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 또 그때 한번 모시고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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