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공개변론서 찬반 격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공개변론서 찬반 격론

2020.05.20. 오후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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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난 2013년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1·2심 패소
대법원, 최종 판단 앞두고 공개변론 개최
전교조 "해직자 포함 이유 법외노조 취급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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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포함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 규정 등을 두고 전교조와 고용노동부, 양측이 찬반 격론을 벌였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방하남 / 고용노동부 장관 (2013년) :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하게 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습니다.

조합원에 근로자가 아닌 해직자가 포함됐다며 합법 노조 지위를 박탈한 겁니다.

법적 대응에 나선 전교조는 가처분 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 본안 소송에선 1·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최종심 판단을 앞두고 대법원은 양측 주장을 듣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전교조 측은 조합원 6만여 명 중 단 9명이 해직교원이라는 이유로 14년간 활동해온 노조를 법외노조로 취급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직자가 가입한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한 노조법 조항은 과거 기업별 노조의 유물이라며, 전교조와 같은 초기업 단위노조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인수 / 변호사 (전교조 측)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무조건 단 한 명만 가입하면 다 법외노조, 이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측은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노조법과 교원노조법 시행령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시행령은 집행명령이라고 할 수 있고 교원이 아닌 자가 가입하고 있는 만큼 법외노조 통보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해직교원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면 적법한 노조가 될 수 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김재학 / 변호사 (고용노동부 측) :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사건 통보는 다시금 법적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할 것을 요청하는 행정청의 준엄한 법 집행 선언 그 이상·이하도 아닙니다.]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대법원 앞에서는 전교조 합법화를 촉구하거나 반대하는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려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선고는 변론 이후 통상 6개월 이내에 내려지는 만큼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판가름할 법원의 최종 판단도 올해 안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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