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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에 대해 분할청구를 대신할 수 있다고 봤던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 대부회사가 권 모 씨를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서 A 업체에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경우 다른 공유자들이 공유물 사용 권리 등을 빼앗겨 가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분할 청구를 대신 행사한다면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일괄경매신청권도 주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씨의 동생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진 A사는 채무자가 가족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서 채무자의 누나인 권 씨를 상대로 아파트에 대해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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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경우 다른 공유자들이 공유물 사용 권리 등을 빼앗겨 가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분할 청구를 대신 행사한다면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일괄경매신청권도 주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씨의 동생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진 A사는 채무자가 가족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서 채무자의 누나인 권 씨를 상대로 아파트에 대해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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