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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인턴 확인서가 허위로 발급됐다는 의혹을 받는 부산 한 호텔의 관계자들이 호텔에 인턴십 자체가 없고 고등학생이 실습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에서 부산 A 호텔 대표와 관리 담당 임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호텔 회장이자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시점으로 지목된 2009년에 대표이사였던 박 모 씨에게 호텔에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었고, 박 씨는 인턴십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고등학생이 인턴으로 일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관리 담당 임원인 박 모 씨도 방학 때 대학생들이 호텔에서 실습하는 경우는 있지만, 고등학생이 실습한 것은 실업계 학생 1명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조 씨의 실습 수료증에 찍힌 대표자 직인은 숨진 전 회장이 직접 찍었다고 봐야 한다며, 증인들 모두 조민 씨의 인턴 활동에 대해 모를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앞서 조민 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방학 기간에 부산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실습 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고등학교에 제출했는데, 검찰은 이를 정 교수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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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고등학생이 인턴으로 일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관리 담당 임원인 박 모 씨도 방학 때 대학생들이 호텔에서 실습하는 경우는 있지만, 고등학생이 실습한 것은 실업계 학생 1명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조 씨의 실습 수료증에 찍힌 대표자 직인은 숨진 전 회장이 직접 찍었다고 봐야 한다며, 증인들 모두 조민 씨의 인턴 활동에 대해 모를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앞서 조민 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방학 기간에 부산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실습 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고등학교에 제출했는데, 검찰은 이를 정 교수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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