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불법시위' 용혜인 당선인, 파기환송..."집회시위법 조항 헌법불합치"

'세월호 불법시위' 용혜인 당선인, 파기환송..."집회시위법 조항 헌법불합치"

2020.05.28. 오후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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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불법 시위를 주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선인이 일부 무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 당선인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4년 6월 10일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시위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의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데 따라 처벌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원심 판단이 사실상 확정됐지만, 앞서 항소심 재판부가 여러 공소사실을 합쳐 하나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모든 혐의를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용 당선인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까지 세월호 참사 추모 시위 등 총 10건의 불법 집회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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