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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의 컴퓨터에서 아동 불법 영상물이 나오자, 이를 약점 잡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30대 수리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컴퓨터 수리업자 37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인천시 계양구의 컴퓨터 수리점 등에서 손님 B 씨를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천7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학원장인 B 씨가 수리를 맡긴 컴퓨터에서 아동 불법 영상물 추정 동영상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 학원 학부모와 인근 초중고에도 알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이고 받아 챙긴 돈을 모두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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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인천시 계양구의 컴퓨터 수리점 등에서 손님 B 씨를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천7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학원장인 B 씨가 수리를 맡긴 컴퓨터에서 아동 불법 영상물 추정 동영상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 학원 학부모와 인근 초중고에도 알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이고 받아 챙긴 돈을 모두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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