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김운성 작가 “소녀상 31억 매출? 2016년에 1억2천 기부 했어"

[노영희의출발새아침] 김운성 작가 “소녀상 31억 매출? 2016년에 1억2천 기부 했어"

2020.06.04. 오전 08:4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6월 4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운성 '평화의 소녀상' 원작자

김운성 '평화의 소녀상' 원작자
- 고근호 작품, 나비와 편지 외에 다 똑같아
- 서초고 문제제기했더니 선생님들 찾아와 사죄하고 반성
- 소녀상 비즈니스는 일본에서 나온 문제제기
- 2016년에 작은 소녀상 제작해서 1억2천만원 기부
- 윤미향, 말투와 사람 대하는 모습에서 감동...존경한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3월로 예정됐던 태백 소녀상 제막식이 코로나19로 미뤄진데 이어 태백 평화의 소녀상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철거될 위기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왜 이 소녀상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지 '평화의 소녀상' 원작자인 김운성 작가와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 김운성 '평화의 소녀상' 원작자(이하 김운성): 네, 안녕하세요. 김운성입니다.

◇ 노영희: 태백 평화의 소녀상 기념사업회 주최로 장윤실 작가가 태백소녀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태백소녀상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서 김운성 작가가 직접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맞습니까?

◆ 김운성: 네, 맞습니다.

◇ 노영희: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고 판단하셨나요?

◆ 김운성: 말씀드리기가 길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 문제제기를 한 게 사실은 조선일보인데요. 조선일보의 뜻에 따르면 조선일보가 우리 한국에 있어서 저작권에 대해서 창작에 대한 보호와 저작권에 대한 것을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쓸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태백에 계셨던 작가 선생님들이 과연 그전과 이후에 내용을 어떻게 해서 태백에 평화소녀상을 제작하셨는지에 대한 부분과 저희가 제작했던 과정과의 관계는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창작이 툭 떨어져서 굉장히 비슷한 모양으로 제작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는 창작이라고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그전의 작품들이 계속 평화와 통일과 인권과 이런 쪽에서 작품을 해왔던 사람들인데요. 그분들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왔는지도 사실은 고민스럽습니다. 작업을 보니까 거의 모든 컨셉이 우리가 했던 것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창작을 하셨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는 그러면 저희들의 저작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쪽은 창작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내용증명을 보낸 겁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태백소녀상하고 김 작가 부부가 만든 소녀상이 헤어스타일, 앉은 모습, 무릎에 손을 얹은 모습 등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작권을 위반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김운성: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는 것보다 저희는 저희들의 권리. 그러니까 저희의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

◇ 노영희: 그러니까 그 권리를 행사한다는 게 저작권 위반해서 만들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운성: 맞습니다.

◇ 노영희: 이번 태백소녀상뿐만 아니라 광주에서 2017년도에 소녀상을 만들었던 고근호 작가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셔서 광주 쪽의 다섯 분 작가들에 대해서 항의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쪽에서는 저고리와 단발머리 같은 것은 그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것을 꼭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 김운성: 광주 서구청에 대한 문제지 다른 작가 선생님들의 문제는 아니고요. 고근호 작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단발머리와 한복을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화의 소녀상은 다리를 보게 되면 뒤꿈치가 들려 있습니다. 고근호 선생님의 작품이 예전 작품이 그런 작품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고근호 선생님의 작품에 대해서 약간 바뀐 게 뭐냐면 모든 게 다 동일한데 어깨 위에 새가 나비로 변하고, 그리고 손 모양이 약간 편지를 쓰는 것 같이 되어 있지, 다른 것은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의 작품과 고근호 선생님의 작품 간 차이점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면서,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주제로 인한 모습에 대해 그렇게 창작자들이 차용, 내지는 도용, 이런 형식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창작자에 대한 윤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식에 대한 평화의 소녀상을 보면 굉장히 다르게 창작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했던 부분들을 비슷하게 가면서 한 부분들은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아무 문제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창작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한 것 자체가 이렇게 조선일보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면 저희들은 다시 한 번 이 문제제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노영희: 지금 서울 서초고등학교에서도 2013년도에 위안부 피해자 소녀상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작가님께서 저작권 위반이라고 항의를 해서 결국 소녀상이 폐기됐다, 이런 기사가 났거든요.

◆ 김운성: 또 항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도 사실은 문제제기를 했죠. 문제제기를 했는데, 너무 똑같이 해서. 그런데 사실은 똑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표현방법이 약간 다르잖아요? 약간 안쓰럽기도 하고, 잘했으면 좋겠기도 하고, 또 너무 잘해도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면 안 되고. 이런 고민이 있어서 서초고등학교 이대영 교장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게 무슨 문제냐고 교감선생님하고 교무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서초고등학교 홈페이지 맨 첫 장 아래를 보시라. 그러면 거기에 뭐가 써 있나. 거기에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 쭉 나오고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라고 이야기하고, 교장선생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전화로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틀 후인가, 3일 후에 저희가 인사동에서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전시장에 선생님들,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 교무선생님 해서 예닐곱 분이 오셔서 저희들한테 사죄하고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들은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리고 교장선생님께서는 전혀 다른 형상으로 된 것을 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것들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다른 형상이 나온 거예요.

◇ 노영희: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다 아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교육을 담당하는 민경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야기하기를 저작권 주장은 권리이자 자유이지만 소녀상처럼 상징성을 가진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주장을 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고, 특히 고등학교나 학교 장면에서 아이들 교육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작품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저작권을 따지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운성: 노영희 변호사님도 변호사님이시니까. 그런데 모든 창작물에 대한 것은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저작권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교육 목적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은 더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남의 것을 도용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교장선생님한테. 이것은 원작자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학교 목적에 사용하게 되면 괜찮은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아무거나. 이것이 교육 목적으로 해서 도용해서 썼다? 이것은 사실은 예술계에서는 도둑맞았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쓰게 된다고 하면 과연 그게 교육 목적인가. 그리고 저작권위원회에 있던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저작권이라는 것을 보호해주어야 하는 그런 분이 오히려 저작권을 마음대로 막 활용해도 된다고 하는. 그러면 한국 사회가 저작권을 가지고 과연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인가 하는 것. 창작을 보호하고, 예술가를 보호해야 하는 것을 그러면 무시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되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다른 작가들에게, 혹은 학교나 소녀상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주체에게 물어보니까 작가님의 평화의 소녀상이 너무 비싸다, 한 점당 물론 부가세 포함이겠습니다만, 33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0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소녀상을 만들 때마다 들어가는 돈이라고 하면 비싸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 김운성: 창작품에 대해서, 예술품에 대해서 단가하고 재료를 따져서 여쭌다고 하면 아마 모든 예술가들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창작에 대한 예술적인 노동, 내지는 예술적 가치에 대한 판단 자체를 재료와 단가로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카소나 이중섭 선생이나 박수근이나 이런 것에 대한 창작 단가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쨌든 광화문 앞에 있는 세종대왕상이나 이순신 동상 같은 경우 단가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술창작에 대한, 노동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것은 거의 빠져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하나 제작할 때마다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다 빼고서 창작비를 하고서 예술작품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은 거죠.

◇ 노영희: 지금도 이야기되는 게 지금까지 아마 평화의 소녀상이 95점 정도 판매가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31억 정도의 매출이 생겼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순 제작비, 원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작가님들에게 가는 것이고, 이것은 너무 상업적으로 소녀상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 김운성: 상업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2011년에 제작해서 현재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술에 대한 부분에 자꾸, 지금 예술이 아니라 사실은 이 부분들은 소녀상 비즈니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본부터 나온 거거든요. 일본에서 문제제기를 시작했는데, 소녀상 비즈니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공격이 나오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비즈니스를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2011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평화의 소녀상을 어렵게 제작했죠.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한 점을 제작했을 때 사실 그 한 점에 대해서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두 점이 되고, 세 점이 되고, 지금 거의 80여 점이 넘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게 아니고, 각 지역에서 소녀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육적 목적이든, 할머님들을 위해서든 제작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하게 된 겁니다.

◇ 노영희: 죄송한데 한 점을 만들 때 보통 드는 원가가 얼마입니까?

◆ 김운성: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기가 그렇기는 한데, 아마 조선일보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은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안 하고 있었는데, 거부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렇게 제작 단가와 재료를 이야기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불쾌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회사로 보면 그런 것이 비밀이라고 해서 안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작 단가와 재료와 이런 것은 그 정도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 일을 하는 과정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나중에 소명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무례한 거예요.

◇ 노영희: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저희가 다 알아듣기는 하겠는데, 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김운성 작가는 2016년 이래 정의기억연대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고, 소녀상을 제작해서 얻은 수익을 정의연에 기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2018년도에 6870만 원 기부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 김운성: 기부 같은 경우는 2015년 12월 28일 날 위안부 합의라고 하는 일종의 잘못된 합의 속에서 저희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평화의 소녀상 원본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80여 개가 제작될 수 있는 이런 수준에 대한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기부라고 하는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이 작품을 맨 처음에 제작했을 때는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재산으로 퉁 쳐서 하게 되면 이상한 계산이 나오게 돼서 80개가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맨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저희들은 감수를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문제제기와 다르게 저희들이 기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2015년에 그런 정말 엄청난 잘못된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하면서 작은 소녀상을 제작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하고, 그 수익금을 전부 다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때 당시 2016년에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작은 소녀상을 굉장히 많이 제작해서 1억 2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쭐게요. 윤미향 의원이 기자회견했을 때는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 지출내용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아직까지 이어지지만 그 부분이 아직까지 명쾌하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에 대한 논란, 옆에서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십니까?

◆ 김운성: 저는 그런 계좌 같은 것은 모르겠고요. 제가 봤던 윤미향 의원에 대한 자세나 그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우리 예술가들이 조금 까칠하잖아요. 그런데 그 까칠한 부분에 대해서 저를 사실 감동시킨 부분들은 거의 없는데, 윤미향 의원이 굉장히 저를 감동시켰어요. 그 사람에 대한 말투라든가, 사람들에 대하는 모습들. 이런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을 줘서 그 이상의 것을 저한테는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 대한 존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운성: 네,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김운성 평화의 소녀상 작가, 정의연 이사와 인터뷰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