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갈등' 부른 '이수역 폭행 사건' 남녀 모두 벌금형

'성 갈등' 부른 '이수역 폭행 사건' 남녀 모두 벌금형

2020.06.04. 오전 11:4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술집에서 벌어진 남성과 여성 일행 간 다툼이 남녀 성 대결 양상으로 번졌던 '이수역 폭행 사건' 당사자들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와 남성 B 씨에게 각각 벌금 2백만 원과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과 모욕 혐의에 대해선 두 사람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상해 혐의에 대해선 A 씨가 무죄고 B 씨만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선 이 사건이 여성 A 씨의 모욕적인 언동으로 유발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남성 B 씨에 대해서도 폭행으로 A 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보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 13일 새벽 4시쯤 서울 이수역 근처에 있는 주점에서 시비 끝에 서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사건 발생 이후 여성 A 씨 측은 남성에게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과 함께 피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고, 이에 맞서 남성 B 씨 측이 여성들이 욕설하는 영상 등을 공개하면서 남녀 성 대결로 번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