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2020.06.09.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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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최지성 전 부회장·김종중 전 사장도 영장 기각
검찰 "사건 중대성 등 비춰 법원 기각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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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오늘 새벽 2시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던 이 부회장은 바로 귀가했는데요.

취재진의 질문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다는 짧은 인사만 남기고 구치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영장 기각됐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불법 합병 관련해서 지시하거나 보고받으셨다는 의혹 있으신데 계속 부인하시나요?)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사장도 모두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그간의 수사를 통해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 등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책임 유무와 그 정도에 대해서 재판과정에서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자체는 어느 정도 소명됐고 증거도 모였지만,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고 본 겁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전후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 과정을 숨기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기준을 바꿔 4조5천억 원의 장부상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삼성 옛 컨트롤타워,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승계를 위해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과정을 이 부회장이 직접 보고받거나 지시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검찰 조사와 영장심사에서 어떤 불법적인 내용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앵커]
검찰은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수사를 1년 7개월 동안 이어온 검찰은 법원의 결정 직후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사건의 중대성과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원 기각결정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영장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앞으로 수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반대로 법원의 기각 사유 의미를 강조했는데요.

구속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는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앞서 요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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