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확정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확정

2020.06.11. 오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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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비선 실세'인 최순실, 개명 후 최서원 씨에 대해 징역 18년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뇌물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가운데 법원의 첫 확정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상고 이유 대부분이 기존 상고심에서 주장이 배척된 부분이라 이미 확정력이 발생한 만큼 더는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등의 명목으로 뇌물 298억 원 등을 뇌물로 받고,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벌금 180억 원을 각각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어 지난 2월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기존 형량보다 2년 낮아진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도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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