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늦은 눈물 흘린 '아동 성 착취물' 손정우...다음 달 美 송환 판가름

때늦은 눈물 흘린 '아동 성 착취물' 손정우...다음 달 美 송환 판가름

2020.06.17. 오후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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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에서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낼지 판단하기 위한 범죄인 인도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손 씨는 어제 법정에 나와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쏟았는데요.

다음 달 미국 송환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먼저 손정우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또 어떤 혐의가 있는 건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웰컴투비디오'는 세계 최대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입니다.

손 씨는 지난 2015년부터 3년 가까이 이 사이트를 운영했는데요.

인터넷 주소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에서 운영했고, 이용자는 무려 전 세계 128만 명에 달했습니다.

결국, 손 씨는 2018년 기소돼 아동·청소년 등 성 착취 영상물 수십만 개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손 씨는 지난 4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는데, 미국 당국이 손 씨를 기소하며 송환을 요청했고, 우리 정부가 이에 응하기로 하면서 손 씨는 석방되지 못한 채 재구속됐습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국내에서 유죄로 확정된 부분과 겹치지 않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서만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손 씨는 송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어떤 것들인가요?

[기자]
손 씨 측은 우선 자신이 한국 국민이고, '웰컴투비디오'의 서버도 한국에 두고 범행했으니 재판도 한국에서 받아야 한단 입장입니다.

미국에서 자란 적이 없는 손 씨가 미국 교도소 등에서 비인도적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인도 대상인 범죄 외에 다른 죄로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증'이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 씨의 변호인은 사법주권을 포기하는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도 주장하는데요.

이슬람 국가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유튜브에 올려 수익을 받았다면, 이때도 이슬람 국가로 송환돼야 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어제 두 번째 심문이 진행됐는데요.

구속 중인 손 씨가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이 같은 쟁점들에 대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손 씨 측은 검찰이 아동음란물 혐의 수사 당시, 범죄수익 은닉도 조사했지만 기소하지 않았다면서, 기소만 하면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송환을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반면 검찰은 기소할 정도로까지 실질적인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었다고 반박하며, '웰컴투비디오'와 관련해 미국에서만 53명, 전 세계에서는 346명이 체포되는 등 파장이 큰 만큼 송환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보증이 필요하다는 손 씨 측 주장과 관련해 검찰이 미국 법무부가 처벌된 혐의를 다시 벌하지 않겠다며 보낸 공문도 제시했지만, 손 씨 측은 추가 처벌 우려가 여전하단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용환 / 손정우 변호인 : 외국인들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도 범죄인(손정우)이 공범으로서, 또는 공모, 예비로서 추가로 형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어제 당사자인 손정우도 법정에 처음 출석했는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기자]
손정우는 심문 시작 10분 전 법정에 도착했는데요.

수의 차림에, 머리도 덥수룩하게 기른 모습이었습니다.

손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심문을 지켜봤고요.

재판부로부터 두 차례 진술 기회를 얻어 직접 진술도 했습니다.

손 씨는 먼저 사회에 큰 피해를 줘 죄송하고,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을 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벌이라도 받을 것이고, 앞으로는 다르게 살고 싶다며 끝내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재판받게 하겠다며 아들을 직접 고발하기도 했던 손 씨 아버지도 방청석 맨 앞에서 지켜보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 씨 아버지의 말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손정우 아버지 : 제가 그동안 잘 키운 자식이었다면, 미국 보내라고 하죠.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깝게 못 키웠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살리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앵커]
언제쯤 송환 여부가 확정될지 향후 일정도 궁금한데요. 설명해주시죠.

[기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두 번째 심문을 마치고 곧바로 송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최종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양측이 낸 자료들의 양이 많고, 충분한 심리를 통해 손 씨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일단 두 번의 심문을 끝으로 사실상의 변론 절차는 모두 끝났는데요.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 검토한 뒤, 다음 달 6일 열릴 세 번째 심문기일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재판부가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면 손 씨는 법무부 장관 승인을 거쳐 한 달 안에 미국으로 송환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경국[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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