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중 성희롱 발언' BJ NS남순, 벌금 2백만 원 선고

'방송 중 성희롱 발언' BJ NS남순, 벌금 2백만 원 선고

2020.06.25. 오전 08:1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유명 인터넷 방송 진행자 NS남순, 본명 박현우 씨가 방송 중 성희롱 발언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과 모욕에 이른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에서 다른 유명 BJ인 감스트, 외질혜와 함께 생방송을 하던 중 특정 여자 BJ들을 언급하며 성적인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습니다.

당시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백만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BJ들의 성희롱 발언은 대중의 비난을 사며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