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대장균은 어디에?"...미궁 빠진 '햄버거병' 감염 책임은?

[인터뷰투데이] "대장균은 어디에?"...미궁 빠진 '햄버거병' 감염 책임은?

2020.06.29.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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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이후 100여 명이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고 있고 이 가운데 이른바 햄버거병이 의심되는 원생이 15명으로 늘었지만 아직까지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조금 전부터는 해당 유치원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속보도 전해 드렸는데요. 이번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활동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하나]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설사나 복통 같은 증상을 보이는 원생 그리고 가족이 어제까지 115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또 아이들 중에 4명은 투석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 규모의 식중독 사고는 상당히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장하나]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성인도 아닌 미취학 영유아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벌어졌다는 게 사실은 더 끔찍한 상황인 것이죠. 햄버거병이 물론 아이들과 노인과 같이 건강취약계층에 많이 발병하는 병인데요. 그걸 한 기관에서 나오는 이런 사례는 저는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앵커]
상당히 이례적이고 심각한 상황인데 앞서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경찰도 이게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 압수수색까지 지금 나선 상황이거든요. 증거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장하나]
아닙니다. 저희 시민단체가 26일에 고발했으니까요. 그때까지도 저희도 너무 수사기관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판단에서 고발한 거거든요. 사실 이 사건이 처음에 보건당국이 보존식 등 증거가 없어서 지금 원인규명을 못하고 있다, 이런 게 나오고 있으면 그러면 보건당국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이 가서 예컨대 식자재 구입 납품했던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받아내고 또 종사자들, 교직원이나 조리원, 조리사 이런 분들의 증언도 심문도 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저희도 보다 못해서 열흘도 이미 골든타임을 많이 놓친 것인데 고발하게 됐으니까 저희는 빠른 것보다는 고발장 낼 때까지 기다렸다는 점에서 정말 많이 비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사가 너무 늦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장하나]
늑장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뜨거운 이슈였는데 안산경찰서가 저는 충분히 개입할 여지가 많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지난 26일에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이 단체에서 해당 유치원을 검찰에 고발한 상황인데요. 어떤 혐의로 고발하신 건가요?

[장하나]
저희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발했습니다.

[앵커]
지금 그런데 피해 아동 부모들도 어제 고소장을 제출했거든요. 혹시 부모님들과도 의견을 나누어보셨습니까?

[장하나]
저희가 너무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체 부모님들과 소통은 못하였고 몇 분에게 타진을 했었는데 부모님들 간에 지금 현재 조율이 안 된 이견들이 많으셔서 어제 고소장도 한 일곱 분 정도 참여하셨다고 언론 보고 알았거든요. 모든 피해 학부모님들의 이견을 조율하기 힘들어서 저희도 이제 결국에 고발장에 단체 이름만 올리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이렇게 따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게 된 상황인데. 앞서 수사당국이 조금 늦게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보존식이라는 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보존식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장하나]
이건 유치원뿐만 아니라 모든 집단 급식소에서는 이런 유사시에 대비해서 모든 제공된 음식을 144시간, 6일인데요. 영하 18도에서 냉동해서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급식을 먹고 환자가 생겼을 때 시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인데요. 이게 보존이 안 돼서 지금 원인규명을 못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학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장이 학부모들하고 소통할 때마다 한 말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님들도 혹시 증거인멸 아니냐라는 의문까지도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가 너무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는 보존식이 없어서 사실 원인규명이 아예 안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안산 유치원의 모든 음식이 보존되지 않았던 게 아니라 간식으로 제공했던 6가지가 미보관이 됐던 건데. 다른 음식이라든지 다른 손잡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역학조사에서는 균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보존식이 되지 않았던 간식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계시는군요?

[장하나]
당연히 어디에서 나왔을지 모르고. 햄버거병은 병명 때문에 병의 별칭인데. 햄버거를 먹었을 때만 걸리느냐 하시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앵커]
장충혈성 대장균감염증을 햄버거병이라고 부르는 거죠?

[장하나]
아닙니다. 장출형성 대장균 감염증이 있으면 거기에서 일부의 환자들만 합병증으로 이 햄버거병에 걸립니다. 이게 용혈성 요독증후군인데요. 대장균이 사멸할 때 독소를 내뿜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 기능. 그러니까 거의 모든 증상이 신장으로 오는데 신장 기능이 손상되고 그것이 또 평생 신장장애로 유휴장애가 남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이게 간 소고기에서 많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지만 해외 사례에는 이게 로메인 같은 상추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원래 한 재료에 오염되어 있다가 조리과정에서 도마 등에서 옮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서 뭐가 나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증후군이 의심되는 환자가 16명인데 지금 유치원 원장 같은 경우에는 간식까지도 보존식으로 보관을 해야 되는지 몰랐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전혀 납득되지 않는 거죠?

[장하나]
원장이 알고 모르고 문제를 떠나서 사실 거기에 조리나 이런 급간식을 원장님 혼자 하지는 않으셨겠죠. 조리원, 조리사 등 184명 기관이었으니까 영양사분도 법적으로 계셨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몰랐다는 말부터가 잘못된 거죠. 아무도 모르고 할 수 없습니다. 거기 무자격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다 자격증 소지하신 분들이고 최소 상식 중에 상식이기 때문에 저는 원장의 발언이 제일 문제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최초에 16일로 알려졌었는데 얘기 들어보면 12일부터 복통이나 장염 증세 보이는 어린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원장이 해당 학부모님들한테 친절하지 않은 말투로 보존식 다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된다, 이렇게 큰소리를 쳤다고 저희가 전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장도 학부모님마다 그리고 상황이 변해가면서 입장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를 당연히 해야겠죠.

[앵커]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찰조사를 통해서 사실여부를 가려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 급식 같은 경우에는 교육당국이 해썹이라고 해서 학교급식시스템을 만들어놨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유치원까지 적용이 아직 안 되고 있다고요?

[장하나]
맞습니다.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서 1년 이상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치원 3법 중에 하나가 학교급식법이고 이것은 학교급식법의 적용대상에 사립유치원까지 다 들어가는 법입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죠. 올해 말경에 비로소 시행되는 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대다수 사립유치원들은 말씀하신 학교급식 해썹 관리하는 규정을 전혀 따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유치원의 급식이라든지 이런 위생점검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장하나]
오히려 어린이 급식 관리하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법명이 어린이급식 위생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하는 게 100인 미만의 작은 기관은 영양사를 별도로 고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균형 맞춘 식단을 만들어서 작은 소규모 기관에 제공하고 있고 관리감독하려는 노력은 있지만 지금 문제를 보시다시피 보존식이 사라졌다, 이런 기존에 있는 법도 어긴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할 점도 있는데 왜 이렇게 규정도 어겨가면서 유치원을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운영하는가. 이런 유치원 비리라면 비리, 윤리의 문제를 좀 더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해당 유치원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장하나]
그렇죠. 그런데 이 유치원들이 방만하게 운영하게 된 원인이 뭐겠습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하고 감사를 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치원 비리 사태가 터진 것도 유치원을 감사한 내용을 비로소 그때서야 공개한다. 그러니까 유치원들은 공개하지 말라고 해서 싸움이 길어졌던 것인데요. 지금 현재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아니한 유치원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런 식으로 급간식에 대해서는 기존 감사방식으로 잡아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몇 월 며칠에 감사가 온다고 하면 그날은 급식 제공을 아주 잘해 놓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아이들이 뭘 어떻게 먹고 있는지 저급한 식자재가 공급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제도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할까요?

[장하나]
일단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이 많아져야 된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교사들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자재를 싼 거 써서 남긴 돈을 누가 이익을 가져가고 이런 게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유아교육이라는 공적영역을 민간 시장에 맡겨뒀기 때문에 이런 급간식 비리문제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런 면을 보려면 급간식을 감지하는 데 저는 학부모들도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좋아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간과 날짜를 예고하고 들어가는 감사보다는 불시에 아이들이 뭘 어떻게 먹고 있는지 들여다 보는 그런 급식 암행어사처럼 이렇게 가야 되지 지금 하고 있는 감사 방식은 너무 그냥 그날 하루만 아이들 잘 먹고 나머지 날들은 부실하게 먹을 수밖에 없는 형식,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앵커]
궁극적으로는 국공립 유치원이 확대돼야 되고 그리고 학부모의 감시가 좀 더 강화돼야 된다는 내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활동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장하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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