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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운영 방식을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검찰개혁위는 오늘 범죄피해자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법무부 인권국 조직을 개편해 범죄피해자 정책과 보호기금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 지원 조직을 하나의 기구로 통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피해 초기 단계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경찰 단계에서 직접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지원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위탁사업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은 현재 벌금의 6%인 기금 전입비율을 10%로 높이고 과태료와 몰수 추징금도 기금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범죄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권고안 등을 참고해 개선방안을 검토한 뒤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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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 초기 단계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경찰 단계에서 직접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지원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위탁사업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은 현재 벌금의 6%인 기금 전입비율을 10%로 높이고 과태료와 몰수 추징금도 기금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범죄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권고안 등을 참고해 개선방안을 검토한 뒤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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