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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6천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처음 법정에 섭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일) 오전 10시 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의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펀드 자금 3백억 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고급 외제 차 등 금품이나 이익 14억 원어치를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라임 전직 본부장 김 모 씨와 공모해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손실 11억 원어치를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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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라임 전직 본부장 김 모 씨와 공모해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손실 11억 원어치를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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