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희"손정우 1년 6개월 형에 사건 끝났다...사법부 반성과 책임"

서승희"손정우 1년 6개월 형에 사건 끝났다...사법부 반성과 책임"

2020.07.06. 오후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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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7월 6일 (월요일)
■ 대담 :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서승희"손정우 1년 6개월 형에 사건 끝났다...사법부 반성과 책임"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씨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미국 송환을 피하게 됐습니다. 미국으로 송환되면 국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앞서 손정우 씨는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지난 4월 형기를 마친 상황인데요. 이대로 그럼 석방되고 끝나는 걸까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승희 대표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이하 서승희)>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법원이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혹시 예상하셨어요?

◆ 서승희> 사실 법무부에서도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이 의외이기도 하고,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어떤 이유로 법원이 송환을 거부했을까요?

◆ 서승희> 손정우 측에서 인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던 내용들은 다 기각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정우가 국내에 남아 있을 시, 남은 사건들에, ‘웰컴 투 비디오’ 사건과 관련된 다음 사건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 국내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법부의 재량권으로 인도 결정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 이동형> 우리 국민들이 송환 거부에 대해 분노한 이유가 미국으로 가게 되면 엄청난 형량을 받을 거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우리 사법부에서 손정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에, 1심에서 집행유예였고, 2심에서 1년 6개월. 그 많은 피해자가 있는데 너무 솜방망이 처벌한 것 아니냐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서승희>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지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은 것이 핵심이고, 신뢰를 잃은 책임조차도 사법부에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심에서 1년 6개월 형을 받은 것부터가 문제의 시작인데요. 사실 국내에 있는 기존의 법률,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에 관한 법률 1항에 제작, 수입, 수출. 이 조항이 적용되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1년 6개월밖에 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불합리한 처사라고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우리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국내 수사를 위해서 석방했다고 하더라도, 형이 나중에 가형되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죠.

◆ 서승희> 이미 손정우 씨에 대해서는 이미 1년 6개월로 처분이 났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추가적인 수사나 재판이 열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인지 재판부에 다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만, 일단 이번 사건 관련해서는 손정우 씨가 1년 6개월 형을 받은 것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 이동형> 혹시 추가적으로 수사나 재판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1년 6개월 이상 나오기는 어려울테고.

◆ 서승희>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별건으로 사건이 구성돼서, 다른 법률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면, 충분히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처벌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계획이나 그런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나 사건 진행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우리 국민이니까 우리 사법부에서 판결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승희> 사실 이번 결정문을 통해서 재판부에서도 이번 손 씨에 대한 처분이 범죄인 인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안이라고 이미 판결문에 적혀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송환하는 것 자체는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사법부의 재량으로 송환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이뤄진 것이죠.

◇ 이동형> 어쨌든 법원이 송환을 불허하면서 손정우 씨가 그대로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받을 텐데. 이 사건이 특히 가슴 아픈 것이, 미성년자들이 너무 많아서, 가해자가 이렇게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는 게 맞나 싶은데.

◆ 서승희>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이가 어린 아동, 청소년의 성 착취물까지도 적극적으로 유통되었고. 그리고 손 씨 본인이 이런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보기 위해서는 본인이 제작한 영상을 업로드 해야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실상 제작을 유도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1년 6개월 형을 받고 석방된 것 자체가 당연히 저 또한 납득할 수 없고,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처분으로 사건이 끝났다는 것에서 사법부의 굉장한 반성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N번방 사건이 또 있잖습니까? N번방 사건에서도 가해자들 형량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서승희> 사실 N번방 사건에서 조주빈 같은 경우는 조주빈도 같은 아청법 제 11조 1항이 제대로 적용된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공분과 관심이 높은 만큼, 낮은 형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대위(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서 공동 지원하는 변호사들께서도 많은 힘을 쓰고 계십니다.

◇ 이동형> 지난 20대 국회에서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고, 대법원에서도 N번방 방지법에 맞춰 양형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꽤 높은데도 판결할 때는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단 말이죠.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서승희> 네. 양형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에 대해서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요. 입법은 최대 형량이 부족하지 않게 만들어진 법에 대해서도, 양형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었다보니까, 이번에 상향 평준화된 양형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이전까지 이것이 중한 범죄라고 사회적으로 인식되지 않았고, 재판부에서도 그런 미약한 판결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양형 기준을 만드는 것과 함께, 재판부 전체의 성 인지 감수성 혹은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이 여성들에게 어떠한 심각한 범죄로서 다가오는지 인식하고 제대로 된 형량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동형> 네.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처벌대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사이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 사이버상에서 영원히 떠돌아다니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잊혀질 권리도 있는 것인데. 그런 대책은 마련되고 있습니까?

◆ 서승희> 그것을 삭제 지원하는 기관이 저희 단체도 있고요. 여가부 산하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도 있습니다. 사실 삭제라는 것은 사후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삭제 지원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애초에 이와 같은 범죄가 기획되거나 실행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미국 현지에서는 ‘웰컴 투 비디오’ 이용자가 징역 5년을 받았는데, 지금 손정우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아닌 개설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1년 6개월을 받았으니, 너무 많은 차이가 나네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 서승희>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여성 폭력 관련해서 사법부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노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법부는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충분한 반성과 통감과 책임을 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서승희>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승희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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